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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젓한강아지151
대출금 없는 공시가 1억4천 정도 아파트를 셀프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2.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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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할 지자체 방문하셔서 취득세 내시고 등기소에서 직접합니다.
2. 증여계약서 필요합니다.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유선문의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3. 취득세는 증여받는 지분 시가의 약 4%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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