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청약시 1주택에 해당되나요?
21평형 아파트인데 전용 49.76(15)평 입니다.
소형 아파트는 아파트청약시 무주택에 해당된다는 기사를 얼핏 봤는데 사실인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9항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청약시 1주택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아래의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합니다.
아 래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 기준. 다만, 2007년 9월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 태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1주택자를 보유한 유주택자가 청약시에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소형,저가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형,저가 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써 수도권 기준 1억6000만원 이하, 지방은 1억원 이하라면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가격 기준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매매시세는 수도권은 2억초중반, 지방은 1.5억정도의 주택이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시 소형아파트 무주택 간주 조건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1억6000만 원 이하, 그외 지방 1억)에 해당 됩니다.
면적기준은 성립이 되었고, 주택공시가격이 기준 이하이면 청약 시 무주택 혜택 받으십니다.
소형 저가주택은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지방 8천만원 이하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형 저가주택으로 인정되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