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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영원한태양새274
영원한태양새274

인터넷 모욕죄 질문드립니다 특정성 공연성 확보된 상태입니다

특정성 및 공연성이 확실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ㅄ 싸이코패스 라고 욕설을 했을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을까요?

다음달 경찰조사 예정인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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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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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에게 "ㅄ", "싸이코패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확보된 상태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ㅄ"은 비속어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싸이코패스"라는 표현 역시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모욕적인 언사로 인정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조사 과정에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부인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합의나 반성문 제출 등의 방법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ㅄ 싸이코패스"라는 표현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달 경찰조사 예정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