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 교통방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싶어요.(상속 재산 공동상속인)
상속재산인 집 앞마당에 비료 옮기는 차를 앉아서 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집옆에 장남 밭이 있고 다른 입출구가 아랫집 통해서 장남 밭까지 길이 나 있는 상태이고요.
좋게 몇번 상황설명하며 경고했고요.마당 가로질러 장남밭까지 차 바퀴가 난거보고 길인줄 아셨대요.경찰분들도.
마당이고 등기부등본상 사도,도로가 없거든요.막은것도 마당이였고요.
집 앞마당에서 차 나가거나 들어가지 못하게 앉아서 막으면 처벌 받나요?
법원 판례중에서는 사람 신체로 막는건 교통방해가 아니라고 나왔던데 이건 또 다른문제인지 모르겠어서 정확한 답변을 받고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를 막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도로가 아니고 개인소유인 집 앞마당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 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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