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소유자들이 진입로 입구 말뚝훼손

저희는 입구땅 소유자이고~안쪽 두집은 맹지이며 소유자들이 전원주택을 짓고 주말을이용합니다 입구진입로에 시멘트를 살포해서 차가 쉽게드갈수있게

해놓고 다니는걸 작년에 알게되었고 내용증명으로 원상복구하라고하니 도리어 누가했는지모른다고 딱잡아때고 있고 하는수없이 말뚝을 박아 통행은하되 차는진입못하게 하였는데 이거마저 다뜯어서 내동댕이쳐놨어요ㅠㅠ씨씨티비를 설치했어야했는데 설마했는데 역시 이렇게 해놓는데요 증빙이나 목격자 없으면 또 난모른다고하면 어떻게할까요?형사고소가되나요??증빙을잡아 고소해야되나요ㅠ여자들이라고 완전겁을 안내고 막무가내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토지에 설치한 말뚝을 의뢰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훼손한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범인을 특정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고소를 진행하면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해당 구역을 비추는 CCTV를 설치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법적 조치보다는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를 통해 확실한 증거를 수집한 후 재발 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금액이 소액인 경우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 입증 자료를 먼저 만드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하고 본인이 설치한 시설물 내지 구조물에 대해서 파손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재물손괴 등 성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