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직원 13명의 작은 회사입니다. 작년부터 금요일은 오후에 휴뮤로 하여
안녕하세요, 저희는 직원 13명의 작은 회사입니다. 작년부터 금요일 오후를 휴무로 하여
4.5일 근무중입니다.( 일부 고참직원들은 급여 일부 조정 ) 이 경우에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연차갯수가 줄어드는 건지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감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일수가 감축되지는 않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연차휴가일수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계약상의 당사자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4.5.일제로 변경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게아니라면 연차는 그대로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고 시급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사정이 있다면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시간)는 이에 비례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차는 작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미 발생하여 올해 사용 중인 연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렵습니다. 만약,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36÷40×8시간×1일"만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