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노동부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조사전에 백만원이라도 입금해주겠다고 하는데 받아도 되는건가요? 체불금액은 임금 체불 + 퇴직금 합쳐서 이천만원이 넘어갑니다 근로감독관이 보기에 합의한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반응을 한다던가 조사전에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금액이 크다면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고 여전히 체불액은 남아있기에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체불임금을 수령하면서 전체 체불임금 중 얼마 지급하였다는 것에 당사자 간 인정한다는 등의 서면을 남겨둔다면 합의 등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