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대1일로 싸웠는데 어디까지가 쌍방일까요?
우선 남자가 여자1을 먼저 밀쳐서 여자가 주먹으로 남자를 쳤습니다 그뒤로 저는 남자애에게 무차별로 머리를 뜯겼구요 저는 힘에 밀려 반항도 못하다가 질질 끌려다녔구요 옆에 친구들이 말려서 겨우 일어났습니다 그러던중 남자애의 여자친구가 달려들어 다시 머리채를 일방적으로 잡히고 그냥 맞고만 있다가 발버둥치자 그 남자애가 다시 여자1을 목을 조르고 발로 복부를 차서 쓰러지면서 치아도 깨졌습니다
이럴경우도 쌍방인가요? 지금 검찰 송치중인데 경찰에서는 여자1도 주먹으러 쳤다고 쌍방이랍니다.
하지만 여자1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맞았고 그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그 상대 여자는 한대도 때리지 못했구요 이럴경우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합의를 안 본다하면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