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대1일로 싸웠는데 어디까지가 쌍방일까요?
우선 남자가 여자1을 먼저 밀쳐서 여자가 주먹으로 남자를 쳤습니다 그뒤로 저는 남자애에게 무차별로 머리를 뜯겼구요 저는 힘에 밀려 반항도 못하다가 질질 끌려다녔구요 옆에 친구들이 말려서 겨우 일어났습니다 그러던중 남자애의 여자친구가 달려들어 다시 머리채를 일방적으로 잡히고 그냥 맞고만 있다가 발버둥치자 그 남자애가 다시 여자1을 목을 조르고 발로 복부를 차서 쓰러지면서 치아도 깨졌습니다
이럴경우도 쌍방인가요? 지금 검찰 송치중인데 경찰에서는 여자1도 주먹으러 쳤다고 쌍방이랍니다.
하지만 여자1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맞았고 그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그 상대 여자는 한대도 때리지 못했구요 이럴경우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합의를 안 본다하면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남자와 여자1 간 쌍방폭행이고, 여자는 폭행의 일방적인 피해자로 보입니다. 합의를 안본다면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린 경우 쌍방폭행이 되며, 그 정도 행위는 정당방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쌍방 처벌을 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게 해결을 하시거나 아니면 쌍방 모두 처벌을 감수하고 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행위가 더 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중하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더 많이 맞았고 상대방이 두 명이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공격행위가 인정되면 쌍방 폭행이 인정될 수 있고 폭행은 보통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상대방들의 사건에 대해서 본인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여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