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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기린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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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1년) 기간산정 시 윤달 포함시 복직일 변경 문의합니다

2024.1.2.부터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셨는데, 2024년의 경우 2월이 29까지 있어 1년이 366입니다.

이럴경우 1년 휴직 후 복직시점이 2025. 1. 2.가 아니라 2025. 1. 1. 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휴직기간 '24. 1. 2. ~ '25. 1. 1./복직(예정)일 '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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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의 기산은 365일로 기산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윤년 상관 없이 1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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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 1년은 일수(365일)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역(달력상의 개월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윤달이 포함되어 1년이 366일인 해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게 되면, 총 366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2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1월 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2025년 1월 2일을 복직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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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달이 포함되어 있어도 2025년 1월 2일이 복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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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달력으로 1년을 보면 됩니다.

    날짜 계산시 1일을 빼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365일, 366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24.1.2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25.1.1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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