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1년) 기간산정 시 윤달 포함시 복직일 변경 문의합니다
2024.1.2.부터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셨는데, 2024년의 경우 2월이 29까지 있어 1년이 366입니다.
이럴경우 1년 휴직 후 복직시점이 2025. 1. 2.가 아니라 2025. 1. 1. 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휴직기간 '24. 1. 2. ~ '25. 1. 1./복직(예정)일 '25. 1. 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의 기산은 365일로 기산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윤년 상관 없이 1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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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 1년은 일수(365일)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역(달력상의 개월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윤달이 포함되어 1년이 366일인 해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게 되면, 총 366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2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1월 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2025년 1월 2일을 복직일로 보게 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달이 포함되어 있어도 2025년 1월 2일이 복직일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달력으로 1년을 보면 됩니다.
날짜 계산시 1일을 빼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365일, 366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24.1.2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25.1.1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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