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 1년은 일수(365일)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역(달력상의 개월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윤달이 포함되어 1년이 366일인 해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게 되면, 총 366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2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1월 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2025년 1월 2일을 복직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