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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벌새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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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유선상으로 사용한다고 말하고 결재를 다음날 올려도 상관없을까요?

코로나 확정을 받고 오늘 아침에 팀장님께 연차 쓰고 쉬겠다고 유선상으로 연락 드리고

연차 결재는 다음날 회사 출근해서 올려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당일 집에서라도 결재를 따로 올려놓아야 되는걸까요?

결재는 전자결재로 올리는 시스템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재 결재 시스템이라면 집에서라도 결재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코로나 확진 등으로 여의치 않다면 사전에 이야기하고 사후 결재처리를 하여도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 전에 회사에 정상적으로 보고되었다면 형식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유선상으로 사용한다고 말하고 결재를 다음날 올려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방법과 결재방법은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 내부지침등으로 정하는 것이니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연차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명시괸

      내용에 따라 연차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허락을 받고 쓰는 것이 아니므로, 팀장님에게 말하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전자결재를 통해 연차를 신청하도록 되어있다면, 분쟁 예방 차원에서 이에 따르시는 편이 좋으므로

      당일에 결재를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