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자금 상환 공제 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올해 입사한 근로자 중 한분이 학자금상환 대상자로 통지서가 왔습니다.

원천공제기간은 25년 12월 1일~26년 6월 30일까지인데

저희회사의 급여는 11월 귀속, 12월 지급입니다.

이런경우면 12월에 지급하는 11월 귀속 급여부터 공제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학자금 상환 공제로 12월부터 공제하는 것이라면 11월 귀속이면 11월에 발생한 월급여이므로 12월 귀속

    1월 지급분부터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