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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제비249
올해 입사한 근로자 중 한분이 학자금상환 대상자로 통지서가 왔습니다.
원천공제기간은 25년 12월 1일~26년 6월 30일까지인데
저희회사의 급여는 11월 귀속, 12월 지급입니다.
이런경우면 12월에 지급하는 11월 귀속 급여부터 공제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학자금 상환 공제로 12월부터 공제하는 것이라면 11월 귀속이면 11월에 발생한 월급여이므로 12월 귀속
1월 지급분부터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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