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진행중인데, 수배가 되며 수사중지가 되면 어찌 대처해야 되나요?

현재 특경법으로 고소를 진행 하였는데 수배하였고 수사 중지 하였다 문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사중지는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피의자를 잡을 때까지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향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제도도 활용할 수 있으나, 민사에 대한 사건도 진행하심을 검토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수사중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별도 할 부분이 없고, 피의자의 소재에 관하여 아는 바가 생기면 수사관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특정 가능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거나,

    이미 특정이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의 확인된 소재나 소재 파악이 가능한 단서릉 제공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