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근무기록지 요청하는건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능력 좋으신 많은 노무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략히 정리요약 하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중대형 마트에서
기존 11시간 -> 12시간 근무조건 달라진 이후로
계약서 미작성인채로 2개월이 지난 시점,
마트 안에 경리에게 지난 2개월에 대한
근로기록지를 출력해달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있고 마트 담당 노무사에게
직접 물어볼게 있다고 해서 사무실 번호를
요구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급여 및 근로시간 등 달라진 근무조건에
해당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요구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오히려 저를 노동청에
신고할것처럼 보이는 사람으로 치부 당하며
제게 필요한 권리를 못찾고 있습니다.
이럴때,
1) 경리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
2) 근로계약서 및 근로기록지 요청이 정당한지?
3) 의심정황이 많아 직접 노무사에게 제 임금관련
상담을 요청할수 있는지? (마트는 현재 매달 지급해야될 급여가 밀리고 있는 실정)
도대체 저는 어떤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