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회사 교육 참석 보상 휴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6월 6일 현충일
업무와 관련 된 교육을 8시 부터 18시 까지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보상 휴가 기준을
8시간(점심시간 제외) *1.5배 =12 시간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란 근로자가 연장근로 + 휴일근로 등을 한 경우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한"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환산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8시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8시간 * 1.5배 = 12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하고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환산시간으로 해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과 대등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공휴일인 6월 6일에 출근하여 업무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근거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가산율을 고려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보상휴가 부여 시에도 8시간x1.5배=12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충일은 공휴일로서 해당 교육이 근무의 연장선으로 인정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교육이 회사의 방침에 따라 참석이 의무적이었으며 내용도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근로로 보아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