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공휴일인 6월 6일에 출근하여 업무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근거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가산율을 고려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보상휴가 부여 시에도 8시간x1.5배=12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