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전에 육아휴직 끊어쓰고 9개월 남았는데 22년 제도로 복지 받을 수 있나요?
첫째 아이때 18년 11월 ~ 19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1년 둘째를 출산하여서 현재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 9개월 + 12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
1. 22년도에 육아휴직 사용 시 (첫째 육아휴직 9개월분) 22년 기준으로 복지를 받을 수 있나요?
ㄴ 18~19년도 육아휴직 지원이 세달까지만 임금의 80% 지원 (최대150만)이고 나머지 50%여서 세달만 사용함
2. 받을 수 없다면 22년도에 둘째 육아휴직 12개월분으로 선 사용할 수 있나요? (첫째거 사용하지 않구요)
ㄴ 22년 기준으로 열두달 모두 80% 지원 (최대 150만)한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