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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주휴 수당 기준일을 알려주세요

계약직으로 화요일부터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의 기준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화요일부터 일한주는 그냥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인지, 아니면 화요일을 기준으로 한주씩 계산하는 것인지 기준을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입사자의 경우 첫 주의 주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나, 추후 퇴사 등으로 인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 평균 1회의 주휴일을 부여하였는지 산정 후 정산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의 1주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