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음이나 주권 선의취득이 실제로 있나요??
요즘은 주식이나 어음도 전자거래로 해서 다 거래하고 등록하고 그러던데요
상법에 보면 주권 선의취득 뭐 이런게 있던데
주권이나 어음을 분실해서 선의취득하는게 요즘에도 실제로 있긴 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근에는 대부분의 경우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따라서 말씀하신 사례를 접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할 일은 아니겠으나, 또 한편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발생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권이나 어음을 분실해서 선의취득하는 경우가 요즘에도 실제로 있습니다.
선의취득이란, 주권이나 어음 등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임을 모르고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가 유효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어음을 발행했는데, B가 그 어음을 분실한 후 C가 그 어음을 습득하여 A에게 제시하고 어음금을 지급받은 경우, C는 B의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한 것입니다.
다만,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
양수인이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하고, 알 수 없었을 것
양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형식적으로 유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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