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이나 어음을 분실해서 선의취득하는 경우가 요즘에도 실제로 있습니다.
선의취득이란, 주권이나 어음 등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임을 모르고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가 유효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어음을 발행했는데, B가 그 어음을 분실한 후 C가 그 어음을 습득하여 A에게 제시하고 어음금을 지급받은 경우, C는 B의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한 것입니다.
다만,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
양수인이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하고, 알 수 없었을 것
양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형식적으로 유효할 것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