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직 손해배상 관련 자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적인 자문 구합니다.

현재 에어컨청소 관련 회사(본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에어컨 분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쯤 본사와 계약한 거래처 에어컨 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소 이후 6월 18일 에어컨 누수로 청소 비용 5만원, 7월 23일 에어컨 누수로 청소 비용 7만원, 9월 29일 누수로 청소 비용 9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사 측에서 다른 도급직 매니저를 통하여 해당 거래처 점검을 10월 8일에 진행하였고, 누수 관련해서는 배수 여부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위치에 있어서 정확히 어느 원인인지 확인은

어렵다고 보고했으며, 에어컨 오염도가 6개월 경과분으로 보기엔 심한 수준으로 청소가 미흡하다 판정하였으며

현재 에어컨 사용 극성수기가 지났으니 재청소는 내년 봄 시기 이전에 작업하는 거로 내용 정리되었습니다.

거래처도 이에 동의하였고, 사설업체를 통한 3건의 청소 비용 21만원 + 도급직 매니저 점검비 20만원 총 41만원을 보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위 내용은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본사 대표님께서 본사 직원 2명을 통해

제가 작업한 모든 업장을 검수하고 이번 클레임과 같은 경우와 같이 객관적인 판단으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현재까지 지급된 수수료 전액을 반환 처리해야 한다고 하며 추가적인 본사 직원이 3일간 2명이 가용되는 리소스 비용도 산정해서 청구한다고 합니다.

계약서 내용 중

- 서비스 품질 항목

1. "을(도급직원 보인)" 은 "갑(본사)"이 의뢰한 서비스 품질에 대하여 "갑"의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기여한다.

- 고객 자산 보호 및 손해배상 항목

1. "을 이 갑"의 고객에게 범죄 행위를 하거나, 고객의 자산을 절도, 고의적 손상, 또는 분실시키는 경우, "을"은 "갑"과 "갑의 고객에게 해당 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배상 범위에는 피해를 입은 자산의 시가(시장가치), 수리비, 교체 비용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간접 손해, 정신적 피해 보상 및 기타 법적 비용도 포함된다.

3. "을"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갑"과 "갑의 고객에게 고의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갑"과 약속된 시간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시간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만약 그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와 책임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4. "을 이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 중 "을"의 과실로 인하여 "갑의 고객 자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전적인 배상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불가항력 등)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의 50%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본사 직원 2명의 객관적인 판단으로 청소가 미흡한 부분을 찾아서 있다면 수수료 전액 반환 처리 및 가용되는 기간 동안 리소스 비용도 제가 전액 반환을 해주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타 필요한 자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664조), 완성된 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제2항). 즉 원칙적인 책임은 하자가 확인된 해당 작업에 대한 재작업이나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지, 이미 정상적으로 완료된 다른 작업의 수수료까지 모두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개하신 계약서 조항을 보면, 범죄행위나 고의적 손상, 과실로 고객 자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배상 책임만 정하고 있을 뿐, 청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급된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계약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고, 본사는 업장별로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와 그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 판단'이라 하더라도 본사 직원만의 일방적 검수 결과는 다툼의 여지가 크므로, 검수 시 입회를 요청하거나 사진과 작업 기록을 함께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사 직원 2명의 3일간 인건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1항). 이번 클레임 건과 직접 관련된 점검비와 재청소 비용은 이미 합의되었으므로, 하자가 확인되지 않은 업장까지 일괄 검수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사의 요구는 서면으로 받아 두시고, 근거 조항과 산정 내역을 요청하신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