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 시스템에어컨 판매·설치 하자로 새 제품 설치비 전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중고 삼성 시스템에어컨(18평형)을 판매와 설치를 함께 하는 개인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설치받았습니다(제품+설치비 165만 원).
설치 후 약 2~3개월 뒤, 다른 에어컨 설치기사로부터 현재 실외기 설치 위치는 환기가 원활하지 않아 여름철 과열 가능성이 높고, 냉방 성능 저하나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기존 설치기사게에 문의했지만 "문제없다. 문제 생기면 연락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름이 되어 처음 본격적으로 냉방을 사용해 보니 18℃ 파워냉방으로 설정해도 매장이 충분히 시원해지지 않아 선풍기 2대를 추가 설치해 영업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실외기 과열로 인해 작동이 멈추는 증상이 반복되더니 컴프레셔 고장이 발생했고, 삼성 서비스센터에서는 현재 실외기 위치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니 실외기를 이전 설치한 후 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직후 설치기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해결을 요청했지만 일정 확인하겠다고 한 뒤 약 1주일간 연락이 없었고, 음식점이라 영업을 계속해야 했기에 결국 다른 업체를 통해 새 시스템에어컨(25평형) 을 설치했습니다.
새 설치기사는 기존 18평형으로는 매장 규모에 부족하다고 했고, 25평형과의 가격 차이도 약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또한 철거 과정에서 기존 배관이 연결부만 15.88mm이고 이후 12.7mm 배관이 용접되어 연결된 상태임을 확인했고 사진과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새 설치기사와 삼성 서비스센터 모두 해당 모델은 15.88mm 규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새 제품 설치비는 약 330만 원,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도 발생했습니다.
질문
이런 경우 새 제품 설치비(330만 원)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기존 계약금(165만 원) 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인지요?
또는 새 설치비 전액을 청구하되 법원이 일부 감액하는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민사소송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