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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시스템에어컨 판매·설치 하자로 새 제품 설치비 전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중고 삼성 시스템에어컨(18평형)을 판매와 설치를 함께 하는 개인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설치받았습니다(제품+설치비 165만 원).

설치 후 약 2~3개월 뒤, 다른 에어컨 설치기사로부터 현재 실외기 설치 위치는 환기가 원활하지 않아 여름철 과열 가능성이 높고, 냉방 성능 저하나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기존 설치기사게에 문의했지만 "문제없다. 문제 생기면 연락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름이 되어 처음 본격적으로 냉방을 사용해 보니 18℃ 파워냉방으로 설정해도 매장이 충분히 시원해지지 않아 선풍기 2대를 추가 설치해 영업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실외기 과열로 인해 작동이 멈추는 증상이 반복되더니 컴프레셔 고장이 발생했고, 삼성 서비스센터에서는 현재 실외기 위치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니 실외기를 이전 설치한 후 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직후 설치기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해결을 요청했지만 일정 확인하겠다고 한 뒤 약 1주일간 연락이 없었고, 음식점이라 영업을 계속해야 했기에 결국 다른 업체를 통해 새 시스템에어컨(25평형) 을 설치했습니다.

새 설치기사는 기존 18평형으로는 매장 규모에 부족하다고 했고, 25평형과의 가격 차이도 약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또한 철거 과정에서 기존 배관이 연결부만 15.88mm이고 이후 12.7mm 배관이 용접되어 연결된 상태임을 확인했고 사진과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새 설치기사와 삼성 서비스센터 모두 해당 모델은 15.88mm 규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새 제품 설치비는 약 330만 원,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도 발생했습니다.

질문

  • 이런 경우 새 제품 설치비(330만 원)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아니면 기존 계약금(165만 원) 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인지요?

  • 또는 새 설치비 전액을 청구하되 법원이 일부 감액하는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민사소송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 — 판매·설치업체의 설치 하자와 제품·설치 기준 위반이 입증되면 새 제품 설치비 전액(수리·교체비용 포함)과 영업손실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책임범위·과실비율·대체비용의 합리성 등을 고려해 일부 감액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핵심 쟁점 (간단히)>

    하자의 존재 여부: 실외기 위치로 인한 통풍·과열 위험, 규격(배관 직경) 불일치 등은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이 통상 기대되는 성능·안전성을 결여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손해와 인과관계: 새 제품 설치비(330만 원) 및 영업손실이 기존 설치 하자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수리·교체 필요성, 삼성 서비스센터 의견서·사진·영상, 새 설치기사 견적서가 중요합니다 .

    구제방법 선택: (1) 매매계약의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또는 교환) 또는 (2) 손해배상(수리비·교체비·영업손실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자의 정도에 따라 법원은 계약해제 대신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입증해야 할 증거 (우선 확보할 것)>

    삼성 서비스센터의 점검·수리 진단서(실외기 위치 문제로 재발 가능하다는 의견) 및 수리비 견적서 .

    새 설치업체의 견적서(25평형 설치비 330만 원) 및 기존 설치 불량(배관 규격 불일치, 용접 연결) 사진·영상 .

    기존 설치기사와의 문자/통화·요청·무응답 기록, 영업손실 관련 매출자료(휴업·매출 감소 입증) .

    <청구액 산정 및 현실적 기대>

    청구 가능한 항목: 교체·재설치 비용(330만 원), 수리비(이미 수리했다면), 영업손실(증빙 필요), 심리적 손해(위자료; 인정 여부·금액은 사안별) 등 .

    현실적 결과: 법원은 '필요·상당한 비용'만 인정하고, 대체품 선택의 합리성(예: 25평형으로 변경한 것이 통상적·필요했는지)과 과실 귀속(구매자 측의 관리·설치 전 확인 소홀 여부)을 살펴 일부 감액할 가능성이 큽니다 .

    <절차적 권장순서 (실무적)>

    증거 보강: 서비스센터 진단서·사진·영상·문자기록·견적서 등을 정리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상대 업체에 하자 통지 및 수리·환급·배상 요구(기한 명시)로 내용증명 발송.

    합의 시도: 내용증명 근거로 합의(재설치·환급·손해배상) 시도.

    불응 시 소송/조정: 지급명령·소액사건 또는 민사 소송(손해배상·계약 해제) 진행; 필요시 전문가 감정(설치 적정성) 신청.

    <승소 가능성 및 전략적 팁>

    승소 가능성은 보유한 증거(서비스센터 의견서, 사진·영상, 견적서, 통신기록)에 크게 좌우됩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전부 또는 대부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원은 손해의 '합리성'과 구매자의 선택(25평형 교체) 타당성을 검토해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

    감액 우려가 크다면: (a) 상대에게 우선 재설치·수리 기회를 부여한 사실과 연락·요청 기록을 증거화하고, (b) 새 설치 선택의 합리성을 삼성 서비스 진단서 및 새 설치기사의 소견으로 뒷받침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