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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충실한돼지32

충실한돼지32

24.05.27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장난 에어컨을 팔았어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여름대비 에어컨을 구매했습니다. 잘사용하고 계시던거라고하셨어요.

점점 더워지기 시작해서 틀어봣는데 에어컨이 안시원해서 기사님 방문해서 가스 채우면 5일이면 다시 미지근해지고 가스가 어디서 새는거같다고하는데 LG서비스센터 기사님만 1번 설치해주셨던 기사님만 3번째 방문하셨습니다. 이제 다음에 4번째인데 LG쪽에서는 아무래도 실외기안에 응축기가 원래 고장난거라고 하시는데 판매자쪽에서는 책임이 없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7

    해당 에어컨의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던 것이라면, 이는 판매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불의무가 읹어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판매당시부터 그 고장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고장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판매 당시 그 책임이 있는 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