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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기쁜왈라비

겁나기쁜왈라비

교대근무직원인 퇴사시 off 궁금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3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근무하고, 3월 14일부터는 남은 연차를 사용한 뒤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3월 전체 오프가 10개인데,

3월 1일~3월 13일까지 근무하는 동안 오프가 3개밖에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산해보면 최소 4개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3월 1일과 3월 2일에 근무할 경우,

공휴일 근무에 해당되어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수당이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오프를 하나 더 받고 싶은데 못 받으면 수당이라도 받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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