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직원인 퇴사시 off 궁금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3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근무하고, 3월 14일부터는 남은 연차를 사용한 뒤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3월 전체 오프가 10개인데,
3월 1일~3월 13일까지 근무하는 동안 오프가 3개밖에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산해보면 최소 4개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3월 1일과 3월 2일에 근무할 경우,
공휴일 근무에 해당되어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수당이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오프를 하나 더 받고 싶은데 못 받으면 수당이라도 받고 싶어서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