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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기쁜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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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잠금은 전세가 빠지면 준다고 하는데?

아파트 매매 시 잔금은 아파트에 전세를 내가지고 전세가 들어오면 그때 잔금을 치룬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문제되는 게 없나요? 혹시 계약서를 써가지고 집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런 계약은 안하는게 좋은가요? 아무래도 전세가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혹시 그런 걸로 사기로 명의를 바꿔가지고 다시 재판다거나 그런 사기를 당할 수도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대금의 일부를 전제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전세금이 지급된 후에 등기명의를 이전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문제되실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서류를 넘겨주지 않으시면 상대가 임의로 등기를 넘길 수 없습니다.

    꼭 매각을 하시고 싶으신 상황이라면 매수자와 등기이전 시점과 그 조건에 대해서 명확히 협의만 해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잔금시기를 매수인이 임의로 정하게 하는 경우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잔금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위와 같은 계약을 굳이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잔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기재한 경우라면 본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말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임의로 등기를 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계약이 언제 체결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