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소득공제 중 중고차량에 대한 구매 시
신용카드소득공제 중 중고차량 구매 시에는 10%의 금액에 대해 신카공제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신차 구매 시에는 이것을 해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법 취지가 적격증빙을 통한 과세대상 거래의 양성화가 목적입니다.
따라서, 취득시 등록이나 등기가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까지 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중고차는 여전히 거래의 양성화가 필요한 시장이므로 신차와 달리 10%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고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고 구입한 경우
구입가격의 10%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차의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가 파매가액에 대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에 100% 매출신고를 하고 있으나, 중고차의 경우 판매가액,
실거래 여부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수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구입자가 결제한 경우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내역이 노출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일부 적용해주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가 과세되는 물건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등기가 되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자동차 등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해주는 주된 이유가 매출자들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카드결제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국세청에서 매출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로 결제하면 매출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자동차 판매자들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매출이 없더라도 국세청에서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공제를 적용해주지 않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중고차량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중고차의 경우 소득공제를 통해 무자료 거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이 없는 거래)에 의한 과세표준을 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나, 신차의 경우 무자료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