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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이 먼저 보상해주고, 나중에 돈받는다는데 정부손해가 큰거아닌가요?

제가 듣기로는 전세사기 대책으로 정부에서 먼저 피해자 구제를 해주고, 나중에 돈을 받는 다는 식으로 기사를 본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도 높은 확률로 손실이 클것 같은데 세금으로 구제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손실이 안날 좋은 방책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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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위 사항대로 통과가 되면 개인적 판단으로는 현 피해자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이될수 있지만 정부재정에는 막대한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제방안이 실행되면 임대인들은 이를 근거로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케이스가 늘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전세금에 대한 조심없이 높은 전세금이라도 반환가능성이 높기에 무리한 계약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에 적용가능한 요건이나 기준선을 명확히 하여야 하는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용이 나오지는 않았기에 판단을 섣부르게 할수는 없지만 ,개인적판단으로 사인간의 계약상 발생한 사기피해에 대해 정부가 선구제 후회수 정책을 한다면 다른 사기범죄와의 형평성문제등이 제기될수 있고, 현재와 같이 다른 부분에 대한 재정 투입이 시급한 문제를 놔두고 해당 부분에 막대한 재정투입이 맞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결국 이러한 정책은 문제해결에 도움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선구제-후회수'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이후 사기범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최초 10년은 무상으로 거주하고, 이후 추가 10년은 시세 대비 50~70%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정부에서 구제를 해준다면 세금으로 구제하는 겁니다.

    전세금을 반환해주고, 임차권을 가져와서 경매로 넘기면 손실을 일부 채울 수 있겠지만

    아에 손실이 안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오늘자 뉴스에 보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경매우선권을 정부가 대신 가져와서 경매를 싸게 낙찰 받으면 시세차익에서 오는 차익분으로 임대를 10년간 무상 제공하고, 퇴거 하시는 부분은 경매차익부분에서 보증금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 이미 손해본 것을 먼저 정부에서 지급하고 받으면 결국 손해가 날 것입니다. 결국 전세사기로 인한 손실분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누구의 잘못인지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사기 피해자를 세금으로 구제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