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를 줄이는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데요
대출 때문에 부부 합산소득기준을 맞추기 위해
급여를 적게 받고 싶은데
근무시간을 줄인다던지 해서 협의하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과 급여는 회사의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반드시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협의해서 근로시간과 임금을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거부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시간과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협의만 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문제는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출 때문에 부부 합산소득기준을 맞추기 위해 급여를 적게 받고 싶은데 근무시간을 줄인다던지 해서 협의하면 가능할까요?
→ 당사자간 합의 하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어 협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랑 이야기 하셔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시간을 줄인다면 당연히 그만큼 임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 즉,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시간만큼 계속 근로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로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종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