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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치와와287
회사를8개월다니고관두었구요 ~연말정산할때남편쪽으로부양가족으로해서올렸습니다 제가환급액이발생하면 남편이올렸으니까남편쪽으로남편환급액과제꺼가같이들어오나요~환급액이있는데받았다고나와요 전받은적이없는데~혹남편쪽으로들어왔는지해서요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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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것이니 영수증을 확인해보시고,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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