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1년6개월쯤 커피숍을 권리금을 받고 넘겼는데 시설물(에어컨 ㆍ커피머신등 시설비 )를 비싸게 받았다고 약간의 금액을 돌려달라고하는데 어떻게 하죠
약1년6개월쯤 커피숍을 권리금을 받고 넘겼는데 시설물(에어컨 ㆍ커피머신등 시설비 )를 비싸게 받았다고 약간의 금액을 돌려달라고하는데 어떻게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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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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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싸다'의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글 내용상으로 확인이 어려우나 기망, 강박, 궁박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절하시면 됩니다. 권리금 약정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진 이상 비싸게 받았다고 돌려달라고 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