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시설물에대한 문의드립니다.

2022. 03. 02. 14:05

안녕하세요 저희가 카페를 양도했고 시설집기에권리금을 받고 인수인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양도인이 에어컨에 대한 수리비를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권리금에 대한 부분이 다 인수인계가 끝난시점에서 양수인이 수리하는것이 맞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의 작동 여부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상태의 고지가 없었고

양수인의 뚜렷한 과실 없이 고장인 상태를 모르고 인수가 되었으나 양수후 시험에서 고장을 발견하였다면 수리비 부담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상 작동이 안되어 수리가 필요한 현황을 설명 하였거나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현 상태에서 양도 양수 되는 것 임을 고지하였다면 수리비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권리금 전체 금액 중 특정 시설의 비중에 대하여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는 사항으로

양도 양수시 추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품목별 현 상태와 책임 한도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양수인 보다는 양도인이 종전 사용자이자 수익자로서 적극적인 설명을 해 줄 의무가 있고

이 부분이 부족했다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필자 개인의 견해가 포함된 답변으로 법률적인 이론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2. 03. 0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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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비품 등을 권리금에 포함시켜 양도를 하였으나 인계되는 품목 또는 비품에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양도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수리시점은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이때 확인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 03. 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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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작성자님과 양수인과 협의사항으로 결정하는거기때문에 법적으로 답변으로 드리긴 힘들거 같은 내용이네요

      대체적으로 부동산사무실 운영시 에어컨에 대한 하자 및 고장등에 대한 상황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면 수리비를 지급하는게 맞을듯 합니다. 특약사항등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할 듯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2022. 03. 0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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