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만근 월급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지난 두 달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2월분은 제대로 들어왔고 3월분이 돈이 깎여 들어왔습니다. 물어보니까 제가 3월 만근을 하긴 했는데, 29일(금)에 퇴사를 했고 주차개념은 다음 주에 출근을 해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30,31일은 주말이라서 당연히 안 나가는 건데..
29일까지 일하고 다음 주부터 안 나가는 거면 29일까지만 일을 쳐주는 거라 그 후 이틀은 계산에서 빼는 게 맞는 건가요? 만근이라 연차수당은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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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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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사직서상 퇴사일)이 언제로 처리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퇴사일이 29일이라면 29일치로 일할계산하면 되지만 3월 말일이
퇴사일로 되어있다면 3월치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3.29.까지 근무하고 3.30.에 퇴사한 경우에는 "월급여/31일*29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9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면 29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론적인 문제긴 하지만 사직시 퇴사일을 4월1일로 정했으면 31일까지의 임금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금요일에 끝나는지 일요일에 끝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요일날 끝난다면 월요일 근무가 없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