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수당미지급 실업급여조건 되나요

임금체불과 휴업수당 미지급으로인해 8월 말 임금체불로 퇴사했습니다 5월달 5일정도 휴업이었고 회사사정으로 조기 퇴근으로인한 휴업 시간 더한것도 2일정도 됩니다

총 7일이고

6월달 한달 휴업이었는데 임금은 6월분만 50만원 입급되었습니다.

최저시급 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조건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미지급된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