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직시 급여 일할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저좀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10/9일까지 육아휴직기간이구요 10/10일부터 복직하는 직원이 있는데 마침 토요일이네요...실제근무는 10/12부터 시작하게 될텐데

209시간으로 일할계산을 해줘야하는데 어떻게해줘야하나요?...... 계산식좀 알려주세요 ㅠㅠㅠ

11일~16일 +18~23일 +25~30 =144시간이 급여대상 시간인가요???ㅠㅠ

아니면 11일 주휴는 빼고 12일부터 평일5일, 주휴 2번을 더한 136시간이 급여대상 시간인가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라면 10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근로계약서 등에 계산방식이 정해져 있어야 함)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300만원이라면 300만원x22/31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이라고 가정할 경우,

    육아휴직자가 10월 9일(금)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0월 10일(토)에 복직한다면, 월 급여액을 일할계산하는 사업장에서는 "월 급여액/31일(10월의 달력상 일수)×22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산정하여 임금을 계산한다면, 근무일+유급휴일(주휴일 등)을 합산하여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중 단 하루도 출근하여 근무한 날이 없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10월 9일(금)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의 주휴일인 10월 11일(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10월 11일(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 수와 유급휴일 수를 더하여 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월 급여액÷209시간×8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