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계약기간 종료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2023년 12월에 입사하여 2024년 11월말에 퇴사하여 (1년계약기간 만료후)
2025.01.02~2025.05.24. 일 까지 실업급여 기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실수로 2025. 05. 19일에 3개월 계약직 일자리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처음받고 마지막 5차 구직기간중 취업신고를 하지못해 취업을 하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서
1달분의 실업급여를 반환을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계약기간 3개월 만료후 재계약 없이 기간만료로 나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제가 전직장에서 1년간 4대보험 고용보험기간이 180일이상이 해당되는데 저의 실수로 부정수급의 1달분의 실업급여를 반환한 내역이있는데 이부분에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