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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신있는금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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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기간 종료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2023년 12월에 입사하여 2024년 11월말에 퇴사하여 (1년계약기간 만료후)

2025.01.02~2025.05.24. 일 까지 실업급여 기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실수로 2025. 05. 19일에 3개월 계약직 일자리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처음받고 마지막 5차 구직기간중 취업신고를 하지못해 취업을 하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서

1달분의 실업급여를 반환을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계약기간 3개월 만료후 재계약 없이 기간만료로 나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제가 전직장에서 1년간 4대보험 고용보험기간이 180일이상이 해당되는데 저의 실수로 부정수급의 1달분의 실업급여를 반환한 내역이있는데 이부분에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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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았을 때 책정되었던 피보험단위기간 이후의 기간만을 가지고 피보험단위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24년 11월말 이후의 기간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새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이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하면 더 이상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끌어 올 수 없습니다.

    이전직장 2023.12 ~ 2024.12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허 단위기간 일수는 더 이상 합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재취업한 2025.5.19 이후의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합산하여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재취업한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재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재취업 미신고 적발과 관계 없이)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3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즉,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