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만료시점에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저는 수습기간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2024.11.20일 수습기간 만료인데 더 연장계약안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종료시점에 퇴사의사를 밝히면 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아님 한달 더 다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별도의 연장 계약 제안이 없었다면 수습기간 만료 시점에 당일 퇴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의 구체적 사유는 알 수 없으나, 통상 수습기간은 회사가 설정하는 기간으로서 근로계약의 종료 기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급기간 종료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려는 경우 퇴직의사를 밝히고 그만두면 될 것이나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자진퇴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퇴사일 전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나,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만 되면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무 기간을 계약직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재계약(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정규직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설정된 경우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만료일에 자동종료됩니다. 회사에 재계약을 하지 않음을 미리 알리는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사의 자유는 있는 것으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통보 후 퇴사하여도 됩니다
강제로 더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