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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야망있는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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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하 요청 후 퇴사 종용 및 이직 제의

노무사분들의 조언 구합니다.

정규직이며 약 10명 규모 작은 회사임. 입사 1년 후 회사에서 연봉 재협의 시 저성과 등을 사유로 연봉 삭감, 3개월 후 리뷰를 제안, 법적으로 기본급+상여 삭감은 동의 못하겠다고 거부.

다음날 사장은 구두로 회사를 나가줬으면 좋겠고 이직을 알아보는게 어떠냐고 해서 이직을 알아보 되 이직할 업체 확정전까지 기존 임금조건으로 회사를 다니겠다고 했음. 그 후 사장은 당일날 다음주 해외출장 취소, 즉시 업무 인수인계 종용. 이에 출장은 가는게 맞다고 주장했지만 취소했고 인수인계는 이직 확정된 후에 하겠다고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여러번 위협을 받으며 사장의 고유권한이며 다시 되풀이하게 하지 마라는 위협성 발언 들었음(위 대화 모두 녹취록 보유).

<질문>

  1. 만일 인수 인계 이후 회의 참석 배제, 고객 미팅 참석 불가 통보 (영업직) 이후

    정상적인 업무를 할수 없을 때 회사 측에서 사직 압박을 할 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사직 거부만 하면 될지요?

    맡은 업무가 없을 시 불리한가요?

  1. 당장 메일로 '사장께서 이직 알아보라고 하셔서 알아보려는데 인수인계를 당장 하는것은 아닌것 같다, 이는 부당하며 인수인계는 이직할 회사가 확정된 후 하겠다.

아울러 이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회사를

다니겠다는 것을 구두로 동의한 부분을

메일로 정식 답변 바란다' 이렇게 요청할 지

아니면 인수인계 지시대로 하고 추후에

사장이 일정 기간 후 이직을 못하고 새로운

직원 채용 이후 돌변, 사직서 서명 요구 등

강하게 압박시 이를 거부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답해서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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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의 소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2. 처음부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며, 종전 임금수준을 그대로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한다고 무조건 수용해야하는건 아닙니다

    버틸려면 버티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해고가 아닌 이상 내쫒지는 못하니깐요

    그런데 해외출장을 안 보내거나, 인수인계를 시킨다는것들은 회사의 권한입니다

    이런 업무지시를 안 따르는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