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채권계산서 관련질문
강제경매 배당기일이 다음 주 입니다.저는 임차인이고 배당요구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저번달에 받은 등기중에 채권계산서라는 서류가 있었는데
읽어보니 임차인은 제출을 안 해도 된다고 적혀있어서 제출은 안했습니다.
채권계산서를 제출을 해야 하나요??
만약 제출을 꼭 해야하는거면 배당기일 전에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으로써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채권계산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로써 경매비용으로 법원에 제출한 영수증과 경매예납금이 이외의 추가 사용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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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근저당권자(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경우,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지정한 날까지 원리금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고 매각허가결정이 떨어진 후 매각대급납부가 완료되면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배당기일통지서를 송달합니다.
배당기일통지서에는 지정된 배당기일의 안내와 함께 채권계산서 제출 관련 사항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을 제외한 채권자는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기일 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권계산서 양식은 법원에서 지정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부동산 경매 시 근저당권자의 채권계산서 제출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보니 임차인은 제출을 안 해도 된다고 적혀있어서 제출은 안했습니다.
채권계산서를 제출을 해야 하나요??
==> 질문자님께서 법원에 배당신고를 하였다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제출을 꼭 해야하는거면 배당기일 전에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계산서는 원금과 이자를 받는 근저당권자같은 채권자들이 제출하는거며,
임차인의 보증금은 이자를 적용하지 않기에 따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