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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채권계산서 관련질문

강제경매 배당기일이 다음 주 입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배당요구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저번달에 받은 등기중에 채권계산서라는 서류가 있었는데


읽어보니 임차인은 제출을 안 해도 된다고 적혀있어서 제출은 안했습니다.


채권계산서를 제출을 해야 하나요??


만약 제출을 꼭 해야하는거면 배당기일 전에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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