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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캥거루114
캐피탈 대출금을 일년 갚다가 요번에 두달밀렸거든요..근데 바로 지급명령서가 날아왔네요..
일단 이의신청은 했는데.저에게 불리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됩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 소송을 통해 진행이 되고, 법원 출석 및 이자 발생 등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이자의 경우 바로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면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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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하면 원고가 지급하는 인지대, 송달료가 증액되는 바, 패소시에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이 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