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하면 저에게 불리한가요?

캐피탈 대출금을 일년 갚다가 요번에 두달밀렸거든요..근데 바로 지급명령서가 날아왔네요..

일단 이의신청은 했는데.저에게 불리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됩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 소송을 통해 진행이 되고, 법원 출석 및 이자 발생 등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이자의 경우 바로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면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하면 원고가 지급하는 인지대, 송달료가 증액되는 바, 패소시에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이 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