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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랍스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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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로 인해 법 조치 시 송달 전 압류가 가능한가요?

이전에도 제가 두 차례 채무불이행으로 압류가 걸린것을 사건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두건 다 타채건으로 법원에 접수되자마자 제게 고지나 우편물 송달 없이

바로 회사에 급여압류를 보냈고, 통장압류를 진행한 뒤에 2주 뒤에 우편물이 송달되는 것으로 나오더라구요.

보통 지급명령 결정 후 우편물 송달이 되면 2주내로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바로 채권사측에서 압류를 걸어버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취업한지 얼마 안되서 급여압류만은 최대한 끌어보고 싶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압류가 진행됩니다.

    법원의 압류 결정이 은행에 전달되면 채무자의 계좌는 거래가 불가능한 통장으로 묶이게 됩니다.

    압류된 통장에 등록되어 있는 공과금, 통신 요금 등의 자동이체도 불가하기 때문에 각종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시,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채무액 변제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일부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