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입금을 했었는데 거래정지된 통장이라면서 재차 입금했던 적이 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2월즈음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겨를이 없을 때 장례식장 과일값을 거래명세표 계좌로 넣은 이체한 적이 있는데 해당 업체 측에서 해당 계좌는 현재 사용 불가한 계좌이니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더라구요
저로써는 당연히 그 계좌로 30만원 가량 넣었는데 값 지불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는데 그 업체측에서는 그 계좌 현재 못쓴다 다시 재입금 해달라 하면서 계속 우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자 이모부께서 그냥 재입금을 해주셨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지급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작년 경의 일이었고 이에 대해서 중복 입금한 점을 질문자 측에서 모두 입증하여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해당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