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입금을 했었는데 거래정지된 통장이라면서 재차 입금했던 적이 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2월즈음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겨를이 없을 때 장례식장 과일값을 거래명세표 계좌로 넣은 이체한 적이 있는데 해당 업체 측에서 해당 계좌는 현재 사용 불가한 계좌이니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더라구요
저로써는 당연히 그 계좌로 30만원 가량 넣었는데 값 지불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는데 그 업체측에서는 그 계좌 현재 못쓴다 다시 재입금 해달라 하면서 계속 우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자 이모부께서 그냥 재입금을 해주셨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일값을 중복하여 2번 지급한 것이라면 1번의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지급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작년 경의 일이었고 이에 대해서 중복 입금한 점을 질문자 측에서 모두 입증하여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해당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