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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핑크
돈을 상대방에게 다 갚았고 통장기록이 있습니다.
상대는 무슨 억하심정인지 변제확인서도 주지않고
압류추심취소도 해주지 않고 3년이나 버팅기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상대방에게 어떤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법원에 변제내역 제출하면서 압류해지신청을 하면 되며, 채권자가 기재된 행위를 하는 것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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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괴롭힘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필요한지 , 법적으로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해 볼 수 있는지, 실익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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