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 등이 미성년 손자, 손녀의 계좌에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입금하는 경우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미성년
손자, 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의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가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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