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의 경우에 한해서 주식 계좌를 파고 거기에 증여를 하면 한 세대를 건너서 주식을 주는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의 경우에 한해셔 주식 계좌를 파고 거기에 증여를 하면 한 세대를 건너서 주식을 주는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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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조부모가 미성년자인 손자녀에게 재산(주식 포함)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천만원이고 (부모님 증여도 포함)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20% 적용받게 됩니다.
세대를 건너 뛴 증여의 경우 할증이 되는데
할증세액은 산출세액의 30%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띈 증여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보다 30% 할증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율은 아래 과세표준구간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 등이 미성년 손자, 손녀의 계좌에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입금하는 경우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미성년
손자, 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의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가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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