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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쓰게 되었는데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도 포함한 시간을 적는걸까요?
주 5일, 4.5시간 근무 13:3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일, 일 4.5시간 근무시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4.5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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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며, 유급주휴일에 대한 시간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위기간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소정근로시간인 4.5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휴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은 주휴를 포함한 시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약 117시간으로 산정됩니다.
1주 27시간 x 4.345주로 산정합니다.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되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