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쓰게 되었는데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도 포함한 시간을 적는걸까요?

주 5일, 4.5시간 근무 13:3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일, 일 4.5시간 근무시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4.5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며, 유급주휴일에 대한 시간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위기간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소정근로시간인 4.5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휴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은 주휴를 포함한 시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약 117시간으로 산정됩니다.

    1주 27시간 x 4.345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되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