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날씬한벌새81

날씬한벌새81

25.07.21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수가 적을 때 근로자대표를 선출했었는데, 현재는 3년이 지나 직원 수가 약 3배 늘어났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를 다시 선출해야 할까요?

그리고 부서 팀장급 직원은 근로자대표를 맡을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7.2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수가 늘어났다고 하여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 대표를 다시 투표하여 선임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용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인사부서장은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대표는 사건별로 선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근로자대표를 선출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다면 새로 선출해야 합니다.

    팀장급도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