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단위 탄력적 근무제도 도입 시 근로자대표 복수 선임 가능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3개월단위 탄력적 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다른 법리 검토는 다 끝났고 한가지 추가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로 선임 예정인 분에게 선임 동의는 얻었으나 부담스러워 하셔서
추가로 2~3명을 더 선임해 근로자 대표를 2~3명으로 복수 선임 하려고 합니다.
근로자대표의 명수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수 선임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인력은 100~120명 사이가 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의 경우 하나만 선정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1명만을 선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니 복수로 선임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도 고려하여 대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대표 선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복수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