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단위 탄력적 근무제도 도입 시 근로자대표 복수 선임 가능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3개월단위 탄력적 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다른 법리 검토는 다 끝났고 한가지 추가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로 선임 예정인 분에게 선임 동의는 얻었으나 부담스러워 하셔서
추가로 2~3명을 더 선임해 근로자 대표를 2~3명으로 복수 선임 하려고 합니다.
근로자대표의 명수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수 선임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인력은 100~120명 사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