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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카멜레온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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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단위 탄력적 근무제도 도입 시 근로자대표 복수 선임 가능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3개월단위 탄력적 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다른 법리 검토는 다 끝났고 한가지 추가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로 선임 예정인 분에게 선임 동의는 얻었으나 부담스러워 하셔서

추가로 2~3명을 더 선임해 근로자 대표를 2~3명으로 복수 선임 하려고 합니다.

근로자대표의 명수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수 선임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인력은 100~120명 사이가 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의 경우 하나만 선정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1명만을 선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니 복수로 선임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도 고려하여 대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대표 선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복수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