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을 빌려가서 떨어트렸다면..

제 핸드폰을 빌려가서 떨어트렸어요

액정이 나갔는데.. 하루 지나니 금이 더 길어집니다

이럴때 얼마나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as비용만 받으면 되나요? 아님 새로 교체비용?

아님 as 비용괴 왕복차비, 시간 피해금액까지?

빌려간 사람이 지인 아니고 타인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빌려가서 사용하다가 파손되었다면 그 들려간 사람에게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피해자 과실이 일부 감경될 수는 있겠지만 파손 당시의 휴대폰 가액을 고려해서 교체 비용 등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