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의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속에 관하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남자와 여자 (두명은 이혼) 그 사이에서 친자 아들 1명.. 그리고 시어머니 생존시,
남자와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의 순서에 따라서 상속의 권리가
시어머니 또는 이혼한 전 부인으로 될수 있나요?
만약 남자의 사망시간이 먼저이고 아들의 사망시간이 나중이라면
남자의 사망과 동시에 아들이 상속권자가 되고 그 아들이 사망했기에 직계존속은 이혼한 여자(아들의 모)
가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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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이혼하였고 부가 먼저 사망한 경우
부가 이혼후 재혼하지 않았다면
직계비속인 자녀분이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습니다.
이후 자녀분이 사망하였고 자녀분에게 배우자나 다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라면
직계존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부는 이미 사망한 상태이니 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