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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성실한복숭아
상간녀소송시 증거영상을 변호사에게 제출할때
영상이 꼭 원본이어야 되거나 하진 않겠죠?
복사본도 상관없죠? 전달받은 영상이라 궁금해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사본영상이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이 이를 다툰다면 원본영상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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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본과 동일한 경우에는 복사본이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편집 가능성이나 위조에 대해서 상대방이 항변하는 경우에는 원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