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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진도개2
고운진도개222.12.26

의류배상비율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차를 타려고

기둥사이로 지나가는데 뭔가가 확 낚아채는 것 같이

롱패딩 등쪽이 긁혔어요ㅜㅜ

고무패킹이 그거 쇠로 뾰족하게 되어있더라구요

아파트에서는 화재로인한보험,놀이터사고보험,승강기보험 딱세가지만 들어있어요

화재보험 특약도 보았는데 화재로 인한 피해에만

보상해주는 거였구요

소장님은 AS비용은 부담하겠다고 하시는데

노스XXX브렌드 38만원 신상품 2022.12.17구입했고

사고는 2022.12.25에 일어났어요

알아보니 ㅜㅜ 2~3만원이면 찢어진곳을

덧붙이는 방식으로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도 2주정도나 소요된대요

AS맡기면 추위 끝나겠어요ㅜㅜ

의류배상비율은 세탁소에만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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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적용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아파트에 대한 배상을 해야합니다.소장님이랑 잘 합의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류배상비율 자체가 세탁소 영업자의 책임에 대해서 기준한 것인데요.

    산지 1주일만에 옷이 상하여 마음이 상하시겠지만 주차기둥의 가드가 저렇게 되어있는 상황에서

    의류수선비만 책임지는 것은 많이 억울한데 덧대도 표시가 날텐데 위로비라도 더 요구해보세요.

    이것가지고 법적책임을 갈 수는 없겠지만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통해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 보상기준인 실제 손해된 부분입니다.

    직접손해 패딩AS비용, 간접손해 AS기간인 2주동안 대체할 비용

    대체 비용을 어떻게 할지는 주차장 관리소장님과 합의 해보세요.

    대강 세탁소에서 비슷한 옷 대여비용 정도 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류의 손상으로 수선이 가능할 경우 수선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의 경우 원하시는 의류 수선업체에서 하시면 되며 수선 후 영수증 받아 두시고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