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첫 월급이 2개월치 합산인데 연봉 초과로 정책대출이 거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책대출 소득 산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6월 22일에 입사했고, 첫 월급을 7월 21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급여 지급 방식 때문에 6월 22일~6월 말까지의 급여와 7월 급여가 합산되어 7월 21일에 한 번에 지급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발급해 준 원천징수 관련 서류에도 약 460만 원 정도가 한 달 급여처럼 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에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월급을 판단하면서 연봉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정책대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6월 급여와 7월 급여가 합쳐진 금액이라, 평소 월급은 이보다 적습니다.

추가로 회사에 문의해 보니,

  • 6월분과 7월분이 따로 구분된 급여명세서는 없다고 합니다…? (신입이라 자세히 묻지는 못했습니다ㅠ)

  • 원천징수 관련 서류도 기본급, 식대 등 항목별 내역 없이 총지급액과 세액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런 경우 은행에서 6월 22일~6월 말까지의 급여를 일할 계산해서 실제 월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나요?

  • 별도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정책대출 심사 시 이런 사례를 해결해 보신 분이 계시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이 기재된 계약서나 회사규정을 함께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는

    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에 대출 관련 부분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명세서 발급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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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당초 합의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실제 임금을 추산할 수 있어 인정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 4대보험 가입 이력(기준보수 책정)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