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창고 임대 계약시 구두로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 보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래시장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애시당초 누수가되고 있어 수리를 하지 않고
매도할 요량으로 임대하지 않고 있던 상가인데요. 4년전 누수가 되어있어 그부분 수리가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본인들은 채소가게를 병행하면서 채소 창고로 쓰겠다고 하시면서 100 만원에 15만원 달세로 전세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상에는 구두로 이야기한 부분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4년동안 계속 누수는 있었지만 말이 없었고
이번 폭우로 많은양의 빗물이 유입되어 창고안
제품이 물에 잠기게 됐는데..계약 당시에는 채소가게와 병행 채소 창고로만 쓰게다고 했었는데
막상 어제보니 엄청난양의 공산품이 들어 있고
지금은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참고로 임대인은 개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며
이런저런 사정으로 대물로 받게된 상가입니다
대물로 받을 당시도 누수는 되고 있는 상항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