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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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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시위과정에서 도로상에 방치된 트랙터를 방치한 것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르면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때 조치를 취할 재량권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불행사를 한 것만으로 직무상의 위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불행사에 대해서 그 위법성이나 그로 인한 손해를 고려해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 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하여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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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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